요새 전세도 구하기 힘드시죠, 그러나 집값이 불안정 해서 아직도 전세를 선호하시는 분이 계실텐데요.
오늘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전제자금대출은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통합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할수 있도록 한것입니다.
대출대상은 만 19세 이상 세대주로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재개발구역 세입자인 경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는 6천만원 이하 입니다.
대출금리는 보증금과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연 2.3% ~ 연 2.9% 입니다. 기존 전세자금 대출 계좌 0.2%p 금리 인하는 소급적용 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한가족의 경우 연 1%p, 다자녀/신혼가구 0.5%p 우대금리가 있습니다.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우대금리가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계약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로 아래표와 같이 8천만원 ~ 1.4억 가지 가능합니다.
대출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이 가능하고, 대출기간은 2년 후 일시상환이지만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대출신청시기는 신규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자로 부터 3개월 이내, 추가대출 일때는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고 고객부담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 신청 절차 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납입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원천징수영수증, 재직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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